노무상담
기재됐던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196**1
2025-04-01 17:48
0
1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2,000원 이라고 해서 일 하다

일이 힘들어서 27시간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요
월급날 들어온 게 최저시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1시간 일한 거 시급 안 받고 그대로 시급 준다고 했었고

알바몬 지원공고나 스크랩이 아닌 전화로 지원하여
당시 시급 12,000원을 입증 할 방법이 없는 데

현재도 지원공고에 12,000으로 올라가 있긴 합니다

+ 짚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2,000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월.화.수.목 4시간이라고 해놓고선 보통 3일 출근 하라고 통보히고

막상 뽑히니 출근시간 정해주면서 퇴근시간까지
3시간30분 맞춰서 집에 보내거나 일방적으로 하루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서 교묘하게 주휴수당 시간 안 채워졌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게에서 최저를 저에게 줘도 상관없는 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등 작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값보다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