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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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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48**3
2025-04-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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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 첫날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어요
그리고 시급이 12,000이라고 되어있었고 하루에 10시간, 주2회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 수당을 받긴 어려운가요?
제가 알기론 최저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48원으로 알고있는데 ,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일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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