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근무시간을 바꾸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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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91**0
2025-04-01 16:15
1
7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1년 8개월차입니다.
세전 280만원 급여 받고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12시출근 21시퇴근 9시간근무합니다.
여태껏 계약서대로 근무하고있엇는데,
갑자기 10시출근 21시퇴근을 하라고 하시면서 급여 10만원을 올려주시겟답니다.
20만원을 제시하였더니 20만원줄테니 9시출근 21시퇴근하래요;
20만원 올려달라하는것도 제가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럴때 계약사항 위반으로 제가 할수있는 조취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시간을 갑자기 늘리라하셔서 그건 회사 조항이니 맞추려했는데
늘어난 시간만큼 급여를 올려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근로계약 내용 변동

근로시간과 급여의 변동은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시, 최저임금과의 차액청구 및 최저임금미준수를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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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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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isol**0
    2025-04-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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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근무.실근무10시간에 급여240 받았습니다. 추가근무수당 전혀받지못하고 휴일수당도 못받은채, 1년근무했을무렵 아파서 6시에 조퇴신청했더니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여. 노동청갔더니 구제 못한다면서 고소취하하라했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근로기준법 준수했거니 믿고 근무했는데 계산해보니 미지급급여가 엄청나서 자료 다 준비하고 미지급급여도 계산 다해서 갔는데 자료는 보지도 않고 상담시작한지 10여분후, 고소취하하라는말만 들었습니다. 노동청이 누구를 위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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