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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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70**5
2025-04-01 15: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부터 주3일 하루 6시간, 총 18시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했습니다.
1.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신고하여 받을 수 있나요?
2. 위탁계약서에는 그만두기 1달 전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1달이 아닌 4-7일 전 고지하고 그만둘 수 있나요?
3. 업무시간은 오후 4시~10시로 총 6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부터 주3일 하루 6시간, 총 18시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했습니다.
1.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신고하여 받을 수 있나요?
2. 위탁계약서에는 그만두기 1달 전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1달이 아닌 4-7일 전 고지하고 그만둘 수 있나요?
3. 업무시간은 오후 4시~10시로 총 6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업무위탁계약서의 성질
업무위탁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래의 주휴수당 등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급제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민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퇴사일 고지
계약서에 퇴사일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지켜야 합니다. 상기 계약서에서 1달 전 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1달을 초과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4~7전에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합의해지의 성격으로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달전 고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8시간 이내의 경우 30분이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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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업무위탁계약서의 성질
업무위탁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래의 주휴수당 등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급제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민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퇴사일 고지
계약서에 퇴사일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지켜야 합니다. 상기 계약서에서 1달 전 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1달을 초과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4~7전에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합의해지의 성격으로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달전 고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8시간 이내의 경우 30분이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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