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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nsdlfk**0
2025-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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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15,08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연차가 11개 남았습니다. 4/4일까지 실 근무를 하고 4/24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기존에 회사와 협의된 방향으로는 4/7일부터 11개를 연차 소진하고 4/21일까지 근무로 쳐서 급여를 받기로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4/6일까지 근무로 하고 4/7일부터 출산 휴가로 쓰라며 11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일자는 본인이 지정하는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로 출산일을 지정할 수 없다 하던데
회사에서 새로만든 규칙이더라도 근무자 본인이 연차를 소진하겠다하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고, 연차휴가사용촉진 등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회사의 규칙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사유로 연차휴가시기지정권을 제한한 경우라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또한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자의 조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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