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volie**2
2025-04-01 14: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화. ~ 금.
8시15 ~ 18시 35.
휴게시간. 80분.
이렇게. 일하고. 그만두엇는데. 총. 임금을 얼마받나요
8시15 ~ 18시 35.
휴게시간. 80분.
이렇게. 일하고. 그만두엇는데. 총. 임금을 얼마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