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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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n**5
2025-04-01 13:49
0
1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었는데 첫달 월급부터 갑자기 수습 -10%차감 3.3% 차감해서 226만 2780원 준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그냥 배우는겸해서 그렇다고 치고 근무했거든요 근데 3월 21일에 주6일근무 할수있냐고물어보고 못하면 관둬야한다고합니다 1,2,3개월 다 수습기간돈으로 받고 결국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받을수있는건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시용) 계약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수습 기간에 대한 주지가 없었다면 이는 수습 계약이 아닌 정규 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수습 기간임을 사유로 월급을 차감한 것은 법률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법률적 근거없이 차감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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