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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42**2
2025-04-01 13:2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알바인데 가게에서 일요일 휴일로 하겠다고 하시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해고를 다투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나, 질의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3월부터여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의 경우로 이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해당 해고 통보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해고를 다투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나, 질의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3월부터여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의 경우로 이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해당 해고 통보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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