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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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81**1
2025-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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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일을하다
사장님 사정으로 매장에 나오실 수 있는 날이 현저히 줄어
작년 12월부터 직원으로 계약을 다시해서 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힘들다보니
사장님께서 원래 내시던 국민연금+ 제꺼까지 들어가 힘드셔서
다시 아르바이트로 돌아가 3.3 공제받고 월급받아도 괜찮겠냐하셔서
지금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3% 공제는 프리랜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약간의 금액적 이득은 볼 수 있으나, 직장 건강보험의 혜택이 사라지고, 국민연금 등 근로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4대보험의 혜택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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