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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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4**1
2025-04-01 1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급여는 말일 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3월 6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1일이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아직 안되어있고 급여중에 4대보험이 한달치가 공제되었습니다.
근무일은 6일밖에 안되는데 4대보험 한달치 공제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3월 6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1일이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아직 안되어있고 급여중에 4대보험이 한달치가 공제되었습니다.
근무일은 6일밖에 안되는데 4대보험 한달치 공제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공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월까지,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당월까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6일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 당월까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공제는 맞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공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월까지,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당월까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6일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 당월까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공제는 맞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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