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유지지원금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윤나영이
2025-04-01 09:02
0
5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한달 휴무계획이라서
사장님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평소 월급을 400만원 받던터라
지원금을 받아도 평달 나가는 돈이있어 부족합니다.
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자하는데
4대보험 가입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쿠팡 물류알바같은 당일알바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알바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노무사분들마다 답변해주시는게 다르더라구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예를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312&systId=SI00000357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여부" 질의에 대해
고용정책총괄과-1228 회시(2017.4.10)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받을 권리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율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