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실수 시 임금차감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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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5ky
2025-04-01 00: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5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공고를 보고 신청한 후 이틀 근무하였습니다. 면접 후 주말부터 나오라고 하셔서 주말부터 인수인계 받으며 포장하는 일 했습니다. 주말동안 일하고 사정이 생겨 일을 더이상 못할 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2/22~2/23 일한 급여는 급여일인 3/20에 들어온다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후 크루몬에서 처리하였고 급여일까지 기다렸으나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일할때 포장 누락한 것이 있어 그 금액을 급여에서 빼서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아 수습기간에도 빠지냐고 여쭤보자 그럼 제가 1년 근무할 알바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바를 그만둠으로 인해 가게에 생기는 손해를 책임 질 거냐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대답을 이어나가며 통화를 종료했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드렸지만 확인이 늦을 뿐더러 언제까지 준다 하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물론 제가 이틀 근무하고 그만둔것은 잘못이지만 애초에 저는 알바 공고문에서 3~6개월 알바생 구하는 것을 보고 신청을 한것입니다. 지금 급여일로부터 12일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상 근로관계는 합의한 날에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합의한 이상, 갑작스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한 기일에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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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상 근로관계는 합의한 날에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합의한 이상, 갑작스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한 기일에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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