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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 평일알바 ≫ 직원이 됐는데 언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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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11**9
2025-04-01 05:0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주말알바로 시작하여 평일알바를 거쳐 직원이 된 경우인데 언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20년 8월부터 주말알바로 14시간씩 근무계약했지만 대타 근무도 하였습니다.
8월에 91시간근무(대타o)
9월 127시간 근무(대타o)
10월 91시간 근무(대타o)
11월 63시간 근무(대타x)
12월 56시간 근무(대타x)
2. 21년 1월부터 평일 알바로 근무
1월 160시간근무
2월 159시간 근무
3. 21년 3월부터 직원계약 ~ 25년 3월 퇴사
계약단계가 3단계인데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주말알바로 시작하여 평일알바를 거쳐 직원이 된 경우인데 언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20년 8월부터 주말알바로 14시간씩 근무계약했지만 대타 근무도 하였습니다.
8월에 91시간근무(대타o)
9월 127시간 근무(대타o)
10월 91시간 근무(대타o)
11월 63시간 근무(대타x)
12월 56시간 근무(대타x)
2. 21년 1월부터 평일 알바로 근무
1월 160시간근무
2월 159시간 근무
3. 21년 3월부터 직원계약 ~ 25년 3월 퇴사
계약단계가 3단계인데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알바에서 직원이 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정직원이 될 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원이 되었을 때 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주말알바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싱기 질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될 때의 과정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알바에서 직원이 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정직원이 될 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원이 되었을 때 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주말알바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싱기 질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될 때의 과정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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