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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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51**0
2025-03-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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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는 4일차인데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회사 매출로 인해 다른직장을 찾아라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정확한 근로기간은 작성하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적용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의와 같이 회사의 매출로 인해 다른직장을 찾아라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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