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이후에 4대 보험 미가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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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k**0
2025-03-31 23:28
1
1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퇴직 이후 4대 보험에 미가입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험 관련 내용 없습니다.
소급받고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주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당연히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그 밖에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면,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분을 청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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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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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도로시시
    2025-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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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얼마전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다. 님 사시는곳 그 지역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 근로자 노동위원회 "가 있어요. 그곳에 노무사님이 계시니 전화하고 찾아가세요. 계약서, 급여 명세서 신분증 모두 가지고 근로자 노동 위원회 가시면 노무사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당연히 무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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