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3.1절 근무시 1.5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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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3**1
2025-03-31 2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 3월 1일(토요일) 같은 경우엔 법정공휴일인데 주말이라 1.5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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