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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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m
2025-03-31 2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 제공으로 적혀져 있지만, 근무특성상 배송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벽배송으로 아침도 제대로 못챙겨 먹는상황에 점심시간 1시간 제공으로 되어있지만 제공 못받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서 8시간 이내의 근무시 30분,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의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 그리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서 8시간 이내의 근무시 30분,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의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 그리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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