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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soc**r
2025-03-31 19:42
0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한지는 1년 1개월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 3층에서 주중5일근무 후
토요일은 1층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휴무수당을 받아서 통상임금인 13만원의 1.5배인 195000원을 받아야할거 같은데

똑같이 13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같은 사업장이지만 1층과 3층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에 따라 통상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급주휴일은 1주에 1일 발생하고 주휴일을 제외한 휴무일은 통상 유급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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