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인터넷으로 했을때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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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75**4
2025-03-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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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목,금 오전 10-오후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허고 하루 7시간일을 했고, 3월달은 전부 다 출근을 했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을 받고있습니다.
3월 3일은 휴일이어서 휴일 수당 1.5 배도 받고,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붙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계산했을때는 월급이 99만원이 넘던데 실제로 받은 월급은 96만원 남짓입니다.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지 96만원이 나오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만으로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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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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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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