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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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061**3
2025-03-31 19: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5년 2월26일 부터 근무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오후 4시~10시
시급 7500원 주휴수당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부터 못 받은 시급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한건데 한두번 폐기 먹은걸로도 문제 될까요? 찾아보니까 그걸로 고소 한다는 사장들도 있던대 신고 가능 할까요?
월화수목금 오후 4시~10시
시급 7500원 주휴수당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부터 못 받은 시급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한건데 한두번 폐기 먹은걸로도 문제 될까요? 찾아보니까 그걸로 고소 한다는 사장들도 있던대 신고 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1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최저임금법 위반
시급 7500원은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또는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폐기 상품 식용
해당 풀품이 폐기 물품으로 판정되어 상품성이 없는 경우 이를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이 상품성이 있고 질의자가 이를 먹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주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주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에서 고려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노동청 진정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최저임금법 위반
시급 7500원은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또는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폐기 상품 식용
해당 풀품이 폐기 물품으로 판정되어 상품성이 없는 경우 이를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이 상품성이 있고 질의자가 이를 먹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주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주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에서 고려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노동청 진정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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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7500원에 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