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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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22**4
2025-03-31 07:42
0
3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동에는 3.3% 원천징수만 공제가 되고 월급 지급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 해도 3.3%만 공제하고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나중에 연말정산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3.3%공제는 위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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