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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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brkdd**l
2025-03-31 00:32
0
2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사30일전에 말하라는게 있어서 사장님께 저번주에 다음달 사람구할때까지한다고했습니다. 근데 일을하면서 너무 저와맞지않고 출근하기전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이번주 금요일 퇴근하면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법적이나 어떤 문제가될까요?? 솔직히 몇일전에 말씀드리니깐 매장에 찾아와서 엄청 화를 내고가셔서 마지막 근무하는날 다시 말씀드릴려고하는데 문제가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해진 사직 통보일자 전에 그만 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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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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