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 여러 번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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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rjqjk
2025-03-31 11: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그만두고 14일 지났는데 아직 급여 안 들어온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9월쯤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못 받은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신고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상관없이 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경우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경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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