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만료일 퇴사 의사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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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43**4
2025-03-30 02:32
0
1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1. 계약 만료일이 명시 되어 있고
2. 퇴사 의사는 15일 전에 밝혀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나오라는 별도의 말도 없으셨고 제가 계약 만료일 4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2주 더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만료일에 그저 계약이 만료되는 것 뿐인데 제가 퇴사 의사를 늦게 밝혔다고 2주를 더 나와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확한 문구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 이전에 말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갱신이 된다면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사직에 따른 조항에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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