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싸인하면 취소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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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
2025-03-30 11: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싸인했는데
근무기간이 12월말까지더라고요
이틀 일하니
작업복도 없고 창문조차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도저히 못하겠는 그만두려면
불이익 있나요
근무기간이 12월말까지더라고요
이틀 일하니
작업복도 없고 창문조차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도저히 못하겠는 그만두려면
불이익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을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상 30일 이전에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을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상 30일 이전에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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