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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8**7
2025-03-29 23:03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4시간 알바 중인데요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여
3시간 30분 알바를 합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한달 만근 시 월차가 발생하니까 쉴려고 했는데
저는 월차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왜냐고 물으니 근무시간이 짧아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 실제로 이게 맞나요? 법조항 찾아보니 만근시 유급휴가라고 했는데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계약서도 일반 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저 근무 형태로는 “단시간근로자계약”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근무가 단시간근무자 아닌가 싶어요, 부디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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