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hyuu9**3
2025-03-29 17:24
0
4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0일부터 근무했고, 지금 3개월 동안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했어요.

오늘(3월 29일 토요일) 문자로 경영 악화로 4월 18일까지 일하라고 해고 통보 받았는데 이는 문제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지 3개월이상이라면 1개월 전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