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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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u9**3
2025-03-29 17: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0일부터 근무했고, 지금 3개월 동안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했어요.
오늘(3월 29일 토요일) 문자로 경영 악화로 4월 18일까지 일하라고 해고 통보 받았는데 이는 문제 없는걸까요?
오늘(3월 29일 토요일) 문자로 경영 악화로 4월 18일까지 일하라고 해고 통보 받았는데 이는 문제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지 3개월이상이라면 1개월 전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지 3개월이상이라면 1개월 전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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