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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연꽃마님
2025-03-29 14: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안쓰고.사대보험도 안들고 1년이상 근무했고(주15시간이상)퇴직금 나오는지.? 시급주급제로근무함.매주마다 금액이 다른데 퇴직금계산은어떻게 하는지요.4월1~2일 그만둡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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