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ane9**1
2025-03-29 21:25
0
1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다른분 퇴사하시는거랑 저랑 헷갈려서
제꺼 고용보험 상실되었다고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이거 계속 상실 취득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지금일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착오 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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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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