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 해고 당한 후 신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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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491**1
2025-03-29 12: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씨방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셨습니다.
흡연실에서 알바 마칠 쯤에 같이 일하던 근무자에게 양해구하고 폈는데 며칠 후 갑자기 흡연자라고 잘린 상태입니다. (공고 올릴 때나 면접 때나 그 후 흡연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도 다른 직원분이 해주시고 바로 실전 들어가서 쉴 틈도 없이 계속 음식 만들고 자리 청소하고 바쁘게 일하였는데도 제 근무태도와 흡연을 지적하시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근무 하루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공간임에도 보건증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당해고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처음 신고하려는 거라 막막합니다.
흡연실에서 알바 마칠 쯤에 같이 일하던 근무자에게 양해구하고 폈는데 며칠 후 갑자기 흡연자라고 잘린 상태입니다. (공고 올릴 때나 면접 때나 그 후 흡연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도 다른 직원분이 해주시고 바로 실전 들어가서 쉴 틈도 없이 계속 음식 만들고 자리 청소하고 바쁘게 일하였는데도 제 근무태도와 흡연을 지적하시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근무 하루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공간임에도 보건증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당해고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처음 신고하려는 거라 막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를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신고가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를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신고가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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