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줄이다 갑자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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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29**7
2025-03-29 10: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목금 9시-2시 근무 공고 보고 지원하였는데 출근해보니 주 4일만 출근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한 달 동안 영업 관련 피피티, 웹포스터 등을 거의 세 달치를 혹사시키듯이 근무시간에 만들게 하셔서 다 만들고, 청소업무까지 다 완벽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야할 세 달 치 홍보물 편집이 마무리되자마자 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주 12시간만 근무해달라, 아니면 해고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원권 들어오는 것도 제가 채용되기 전후 비슷하고 새 트레이너 고용할 피피티까지 만들었는데 저보고는 갑자기 그만 출근하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다 한 달 이하 근무라 부당해고 신고나 해고예고 수당 중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가 만든 편집물들+제 동의없이 블로그 홍보에 이용된 제 사진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치 작성했고 계약서 사진은 있으나 교부받지는 못했고, 5인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으나 본사가 있는 헬스장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야할 세 달 치 홍보물 편집이 마무리되자마자 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주 12시간만 근무해달라, 아니면 해고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원권 들어오는 것도 제가 채용되기 전후 비슷하고 새 트레이너 고용할 피피티까지 만들었는데 저보고는 갑자기 그만 출근하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다 한 달 이하 근무라 부당해고 신고나 해고예고 수당 중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가 만든 편집물들+제 동의없이 블로그 홍보에 이용된 제 사진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치 작성했고 계약서 사진은 있으나 교부받지는 못했고, 5인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 같으나 본사가 있는 헬스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민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 보이며, 3개월 이내라면 해고예고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민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 보이며, 3개월 이내라면 해고예고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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