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상 시간보다 초과해서 일하고 주휴수당도 못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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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10**7
2025-03-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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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상 주 4일 10:00-21:30 분 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30분 일찔 출근하라 하셔서 매일 9:30-21:30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긴(1시간)도 바쁘면 못챙긴다하시고 진짜로
월급도 원래 220만원 이였지만 230으로 올린 상황인데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랑 다른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 되므로, 최저시급의 문제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근무를 더 많이 하는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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