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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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h**1
2025-03-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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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답답함에 질의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각 지부에 다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해왔는데, 2월 말에 에 갑자기 4월 부로 센터가 옮겨지고, 3월 초에는 설명회를 한다. 고생 많으셨다. 전체 공지가 올라와 다들 3월 말에 근무가 종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설명회는 날짜가 밀리고 밀려 3월 25일에나 미팅을 했어요.

업장은 출퇴근 대중교통기준 왕복 4시간 거리에 이동하게 되었고, `고생 많았다.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에 설명회만 기다렸어요.

전환배치 자리를 알아보느라 설명회가 늦어졌다고 하셔서 3주간 미뤄진 자리이니, 전환 배치 갈 곳의 업무는 배치가 모두 협의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2월 말일 업무 종료 공지후 다들 퇴직하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설명회에서 이전한 사업장 안정화까지 업무가 가능한 분은 5월 6일까지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5월에 연휴가 길어서 휴일 근무자 필요한 상황)
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주소지가 같은 사업장으로 비슷한 업무시간대 이전은 TO가 2명인데, 같은 시간대 이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신청자를 다 받고 나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자를 다 받으려면 상황공유를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설명된게 없어요. 기다리라고만하고 벌써 3월 말이에요.)

2. 4월 1일 부터 전환배치되어 근무가 가능한 점에 대해 3월 28일 금요일에서야 4월 1일 전환 배치 불가하고, 가게 될 곳의 사업장도 협의된 게 없어서 4월 중 언제 어떻게 근무해야 할지 정해진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지로 전달 받은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제 자리 앞에서 관리자 분들 서로 대화하는 걸 듣고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근로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이 지금 하는 일과 전환배치된 사업장 업무를 섞어 블랜딩 업무를 할거다. 그리고 하루 중 근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다. 그 외에 설명받은게 없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적고 보니 하게 될 업무 내용도 추상적이네요.)

3. 고용노동부 질의답변에는 근무지 이전에 대하여는 퇴사일 사이 1-2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당장 4월 근무도 어떻게 되는지 공지된 바 없는 지금, 만약 지지부진 하게 정해진게 없이 5월 6일까지 연장근무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지,

협의된게 없는 전환배치 제안을 거부하는건 실업급여 대상에서 어떻게 해석 되는건지,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에 명확이 어떤것을 요구해둬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한 전환배치로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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