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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페 알바 최저임금 위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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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72**7
2025-03-2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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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5.3.6(목) 부터 26.3.6(1년) 으로 계약했습니다. 월급은 매 월 7일 지급입니다.

그런데 일은 25.3.3(월)에 첫 출근했습니다.
원래 알바몬에서는 매주 월/화/수 출근으로 지원했는데, 나중에 수/목/금으로 바꿀 수 있냐 하셔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3.3(월)이랑 3.6(목) 두 날짜 합쳐서 총 9.5시간 일했고,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라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총 95,285원이지만, 수습기간 공제 10%를 제외해 총 85,785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7(금) - 4.5시간 / 3.12(수) - 4시간 / 3.13(목) - 4.5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인 3.14(금)에 갑자기 맹장염으로 수술하게 되어서, 수술 후 회복이 더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수습 2주 후 한 달 이내에 퇴사시 월급의 80%만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이라 수습기간 감액이 불가한 것 아닌가요? 또한, 두번째로는 제가 한달만에 일을 그만두었지만, 월급에 80%만 지급한다고 하는건 위법이라 무효 아닌가요?

첫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했으니, 월급의 90% 지급은 이해가 되어도, 80% 지급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한 것에서 8000원만 받는다는건데, 2021년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 계약서에는 매일 4.5시간 (18:00~22:30) 근무라고 했는데… 맨날 업장 상황에 따라 일찍 퇴근 시키고 그만큼 돈은 안주셨어요. 이것도 위법인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감액이 불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도 최저시급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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