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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02**1
2025-03-28 18: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3일 월화수 시급10030원이며
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주3일에 총 21시간근무인데
주5일채우지못하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걸까요?
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주3일에 총 21시간근무인데
주5일채우지못하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야 하므로, 주 3일 근무를 정하였다면 주 3일만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야 하므로, 주 3일 근무를 정하였다면 주 3일만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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