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387**0
2025-03-28 19:12
1
13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2일에 퇴사했는데 현재(3월14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매니저님한테 연락해서 대표님한테 최대한 빨리 입금하시라고 하겠다고 전달받은 상태이긴한테 그런거 치곤 하루 종일 입금이 안되고 매니저님도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내일 급히 현금을 써야할 일이 있어서 오늘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고발할 예정인데 혹시 퇴직금을 정해진 때에 주지 않아 개인 일정에 피해가 왔을 경우 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3월 근무분은 급여일에 따로 지급되는건지 퇴직금이랑 같이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 후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38**7
    2025-03-29 11:20
    신고하기
    차단하기

    퇴직한 근무처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퇴직금 지급에 관한건 입사시 서명한 근로계약서류에 적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급여일 이후에 해당월 말일까지 나옵니다(경험)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