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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6**9
2025-03-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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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도 9월부터 23년도 12월까진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하엿고

24년도 1월부터 1년 직원계약식으로하였는데
4대보험 x 3.3프로 공제로 월급 받앗습니다.

가게사정상 3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기로하였는데
이때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지급에대한
금액 책정 혹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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