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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mint0**5
2025-03-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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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 25일이 급여날이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았고 금일 입금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임금지불을 계속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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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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