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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63**3
2025-03-28 13: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초 부서이동에 대해 말씀을 꺼내시며,
현재 부서가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태이고, 타부서측에서 마침 TO가 나서 그 부서로 이동 권유를 하시었습니다.
첫면담 당시 자세한 말씀없이 해당 부서 이름만 말씀주시고 지금 환경과 차이가 없다라며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이후 상세 조건을 말씀주시면 고려해보겠다고 1차 면담은 종료되었습니다.
2월 중반 급여 및 근무하는 곳의 간단한 업무 방식, 근무인원 등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부서의 근무시간이 8~17시라 이동된 부서의 근무시간 확인 요청을 드리었는데, 재확인 후 말씀주신다고하더니 유야무야 넘어가고 결국 제대로 알게된 정보도 없고 급여도 확정난 것이 없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팀장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알려준다고하시었는데,
끝까지 근무 전 교육일정이나 출퇴근시간 안 열려주시지않으시었습니다
결국 2월 말 부서 이동 전 여러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1. 부서 이동 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 이동 후 업무 적응이 어려울 경우 기존 부서 복귀 여부
3. 부서 복귀 불가, 이동 부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
결론은 부서 이동 전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으나, 이동 후 복귀는 불가하며,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진해서 퇴사하라고 하셨구요.
현재는 3월달 이동된 부서에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3년 동안 근무한 이전 부서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진행하여 적응이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정말 받아볼 수 없는 걸까요?
현재 부서가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태이고, 타부서측에서 마침 TO가 나서 그 부서로 이동 권유를 하시었습니다.
첫면담 당시 자세한 말씀없이 해당 부서 이름만 말씀주시고 지금 환경과 차이가 없다라며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이후 상세 조건을 말씀주시면 고려해보겠다고 1차 면담은 종료되었습니다.
2월 중반 급여 및 근무하는 곳의 간단한 업무 방식, 근무인원 등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부서의 근무시간이 8~17시라 이동된 부서의 근무시간 확인 요청을 드리었는데, 재확인 후 말씀주신다고하더니 유야무야 넘어가고 결국 제대로 알게된 정보도 없고 급여도 확정난 것이 없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팀장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알려준다고하시었는데,
끝까지 근무 전 교육일정이나 출퇴근시간 안 열려주시지않으시었습니다
결국 2월 말 부서 이동 전 여러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1. 부서 이동 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 이동 후 업무 적응이 어려울 경우 기존 부서 복귀 여부
3. 부서 복귀 불가, 이동 부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
결론은 부서 이동 전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으나, 이동 후 복귀는 불가하며,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진해서 퇴사하라고 하셨구요.
현재는 3월달 이동된 부서에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3년 동안 근무한 이전 부서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진행하여 적응이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정말 받아볼 수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서이동에 대한 정확한 내용확인이 어려우나 정당한 인사발령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서이동에 대한 정확한 내용확인이 어려우나 정당한 인사발령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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