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안준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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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금붕
2025-03-28 11: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주전 카페 면접을 보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때 수습기간에는 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말 외에는 들은 것이 없었는데 교육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분들에게 욕설(혼잣말로 하기도함), 짜증내는 것을 듣고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주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의사를 사장님께 밝혔습니다. 총 9시간을 일했고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면접때 만근 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준다라고 하셨다고 임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설령 그랬다 한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근로 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뭐라고 더 사장님께 말해야 하나요 임금 지급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보건증도 안받더라구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보건증도 안받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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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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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즘 개쓰레기업주들 많네요.무조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