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되기 2일전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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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6167**8
2025-03-28 16: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며 수습기간중에는 근무태도 및 근무평가에따른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시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3개월되기 2일전인 오늘 3월 28일 근무중에 불러서 오후 3시30분에 다른 사람 고용하였으니 이제부터 나오지 마라고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그간 지각 한차례없이 업무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통보성 해고인데 6개월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수습기간인 3개월에서 2일 부족하니 부당해고라고 신고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며 수습기간중에는 근무태도 및 근무평가에따른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시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3개월되기 2일전인 오늘 3월 28일 근무중에 불러서 오후 3시30분에 다른 사람 고용하였으니 이제부터 나오지 마라고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그간 지각 한차례없이 업무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통보성 해고인데 6개월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수습기간인 3개월에서 2일 부족하니 부당해고라고 신고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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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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