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없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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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1**8
2025-03-28 10:18
1
26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이고 근로시에는 대부분 혼자 일합니다.
보통 한 번 근로할 때 4~5시간 정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없이 근로합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또 임금이 임금일에 맞춰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해당 일에 근무시간을 정리해 사장님께 보내야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또한 괜찮은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를 의무로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별도의 절차가 있어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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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ewhotc**l
    2025-04-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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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없이 일하면 하지마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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