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을 절반만 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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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443**8
2025-03-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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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을 3일 받았고 6개월 근로계약을 했는데 3일 교육한 시급은 절반만 준다고하는데 합법적인걸까요? 같이 알바하는 분은 주휴도 못 받으시고 있고 폭언에 유통기한 지난것 찾아내니 오히려 면박주듯 하고 돈 덜주려고 일찍 퇴근시키시는데 저는 계약한 시간을 채우고 싶거든요 여러모로 힘이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은 명칭과 달리 실제 근로인 경우와 순수한교육인 경우로 나뉘며 이 경우 법적 적용이 다르므로,
먼저 실제 교육기간이 근무에 해당하는지 교육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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