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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81**3
2025-03-2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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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실업급여 날짜 계산하는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는게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던데
대타한 것도 근무일수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근무일만 포함되나요?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가 대타 한 것까지 포함되어 나와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약 1주에 이틀동안 16시간 일했으면 주휴가 하루 일한거로 처리되어 3일 일한건지 아니면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 + 주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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