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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81**3
2025-03-28 02: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실업급여 날짜 계산하는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는게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던데
대타한 것도 근무일수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근무일만 포함되나요?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가 대타 한 것까지 포함되어 나와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약 1주에 이틀동안 16시간 일했으면 주휴가 하루 일한거로 처리되어 3일 일한건지 아니면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대타한 것도 근무일수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근무일만 포함되나요?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가 대타 한 것까지 포함되어 나와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약 1주에 이틀동안 16시간 일했으면 주휴가 하루 일한거로 처리되어 3일 일한건지 아니면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 + 주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 + 주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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