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의 3주 다 지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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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n**5
2025-03-27 22: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미만 사업자입니다.
알바형식은 파트타임이고, 하는 일은 애들 케어 및 수업 보조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좋은 맘으로 돈은 액수가 적든 많든 벌 수 있으니까 용납하고 꿋꿋히 다니고 있는데....음
근로계약서...ㅎㅎ
처음부터 하시는 얘기가 "근로 계약서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셔서 1차로 황당합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2차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죠?
알바형식은 파트타임이고, 하는 일은 애들 케어 및 수업 보조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좋은 맘으로 돈은 액수가 적든 많든 벌 수 있으니까 용납하고 꿋꿋히 다니고 있는데....음
근로계약서...ㅎㅎ
처음부터 하시는 얘기가 "근로 계약서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셔서 1차로 황당합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2차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 하기 위함이므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 하기 위함이므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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