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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31**3
2025-03-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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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87,823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3.4 알바로 입사해서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았고 알바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에서 24.5.7에 직원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돌아오는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세무사에 5월 7일로 신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알바로 1년 하거나, 직원으로 1년 한 경우에야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만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2024. 3. 4.부터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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