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시 혜고 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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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124
2025-03-27 15: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근무 했는대 다음달에 폐업 한다고 합니다
30일 전에 폐업 예고 듣지 못하고 3주전에 들었습니다
한 달 반 근무 했는데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30일 전에 폐업 예고 듣지 못하고 3주전에 들었습니다
한 달 반 근무 했는데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업의 경우 사업주가 예견한 폐업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폐업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면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해고 예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업의 경우 사업주가 예견한 폐업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폐업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면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해고 예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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