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시간만 지나고 결국 안하시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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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81**2
2025-03-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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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달전 공고를 보고 학원에 연락드렸고 통화를 통해 좋다, 채용하고 싶다는 등 강력하게 채용 의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력서를 확인 후 채용하겠다, 강사 스케줄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주 목요일까지 연락드리겠다고 하셔서 목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이 넘어서도 연락이 안와 다시 문자드렸습니다.

며칠뒤 아직 시간표가 조정되지 않았다고 다음주까지 기다려달라는 문지가 왔습니다. 또 다시 기다렸는데 다음주가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학원 강사 채용을 반려했고 과외문의 또한 반려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니 확실한 답변을 달라 요청드렸고, 학기초라 정신이 없었다며 그주 금요일에 만나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에서 만나뵙고 서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그 주 주말까지 일정을 정리하여 다음주부터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하고 말씀하셔서 다시 기다렸지만, 다음주 월요일이 될때까지 연락이오지않았습니다.

결국 월요일 다시 연락을 드렸고, 아직 다른 선생님 한분이 시간표를 말씀해주지않아 다음주부터 부탁드려도 되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써 채용하겠다는 첫 통화 이후 21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도 연락을 주지 않으렸고 다시 문자 드렸습니다. 3일동안 답장도 오지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않으셨고 장문의 문자를 남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줄 알고 다른분의 근무 시간을 늘렸다는 답변과 근무하지 못할 것 같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이 학원원장님의 확고한 채용의사 표현으로 인해 먼저 채용이 되었던 학원 강사를 반려했습니다.
2. 기약없이 기다리라고 했던 기간동안 다른 학원에 지원할 수도 문의가 온 과외를 할 수도없었고, 언제 시간표가 정해질지 몰라 저의 일정또한 자유로히 정할 수 없었습니다.
3. 근무 안하는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표현을 문자와 직접 뵙고까지 확실히 말씀드렸으며, 다른분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시간표가 정해졌다면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시간,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취소 또는 해고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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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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