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갑자기 3월말까지만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069**6
2025-03-26 18:08
0
33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좀 전에 전화와서는 3월 말까지만 일하는게 어떻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 해고예고는 전혀 없었고요 .. 처음부터 4대보험은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4월 2,3째주쯤? 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2월달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준비도 함께하고있느라
사장님이 저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둘건지 미리 말해달라 하셨었고 저는 아직 정해진게 전혀 없으니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만두게 되면 꼭 일찍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질문 받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는 자기도 네가 언제까지 일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계속 데리고 있는 것도 애매하고(?) 지금 미리 이제 새 직원을 뽑아놔야 교육도 하고 하는데 어쩌구 저쩌구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시면서 3월말까지 하는건 어떻냐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한 4.5월까지는 그래도 일하려했었다 말씀 드렸으나 그래도 계속 3월 말은 어떻냐고만 하셔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알겠다고 답은 했습니다 ., 근데 저는 지금 혼자 자취하면서 돈 필요한 부분도 많고 당장 그만두기 힘든 상황인데 아무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해도 힘들거든요 이럴 때 제가 그래도 4월까지는 일하고 싶다 말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두고 다른 일 구하는게 낫나요..? ㅠ 너무 어려워서요 이런게 ..
권고사직인건지 부당해고인건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4:02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 위반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