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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e
2025-03-26 22: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80324-26일까지 하루5시간 3일 파트타임을하였습니다 3일째때 일을 다 마무리하고 저랑 맞지않는일같아서 그만둔다말씀드리니 갑자기사과부터하는게 순서이지않냐며제가일을 하는도중에 프린터기(?)
(봉투에 유통기한이 잉크로 찍히는 기계)가 제가이용한뒤로 고장이난거 같으니 그거 수리비 제하고 알바비를 준다고 하는데 너무억울해서 문의남겨봅니다
고장이났다는 프린터기는 저뿐만아니라 그회사에모든사람이 다 이용하는기계이고 제가사용할때 전원도정상적으로들어오고 여러장봉투중에 날짜가 찍히지 않는증상이 나오긴 했으나 그회사직원분께서 왜또 이렇게나오지라는 말씀에 자주있는일이구나 하고넘겼는데 갑자기 저때문에 기계고장이니 수리비 빼고 주겠다는 말에 억울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마지막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수리비를 빼고 알바비를준다는 말은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봉투에 유통기한이 잉크로 찍히는 기계)가 제가이용한뒤로 고장이난거 같으니 그거 수리비 제하고 알바비를 준다고 하는데 너무억울해서 문의남겨봅니다
고장이났다는 프린터기는 저뿐만아니라 그회사에모든사람이 다 이용하는기계이고 제가사용할때 전원도정상적으로들어오고 여러장봉투중에 날짜가 찍히지 않는증상이 나오긴 했으나 그회사직원분께서 왜또 이렇게나오지라는 말씀에 자주있는일이구나 하고넘겼는데 갑자기 저때문에 기계고장이니 수리비 빼고 주겠다는 말에 억울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마지막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수리비를 빼고 알바비를준다는 말은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4:16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고장에 따른 수리비 청구는 별개로 보셔야 하고, 민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고장에 따른 수리비 청구는 별개로 보셔야 하고, 민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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